금융/자산 국방부

군인연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퇴직 또는 사망 시 본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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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인연금은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군인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 및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퇴역연금: 복무기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지급 - 상이연금: 장애 등급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지급 - 유족연금: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60%를 유족에게 매월 지급 - 퇴직일시금: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목적] 장기복무 군인의 노후 생활 보장 및 국가에 대한 헌신을 보상하고,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 - 군인연금 수급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 -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 (복무 기간 무관) [선정 기준] - 퇴역연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역한 경우 - 상이연금: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 유족연금: 군인 또는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퇴직 시 소속 부대 인사과를 통해 신청 - 국군재정관리단 연금과에 직접 서류 제출 또는 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연금지급신청서 - 퇴직명령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연금 수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연금과 (국번없이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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