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이 군 복무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발명품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절차를 보조하여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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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병들의 창의성을 고취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국방기술에 접목하거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출원료, 심사청구료, 변리사 수수료 등) 지원
- 국방지식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출원 절차 안내 및 컨설팅
- 우수 발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표창 등 포상 실시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특징]
- 군 복무 중 이룬 발명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권리 귀속 및 보상 절차가 달라집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 복무 중인 장병(병, 부사관, 장교) 및 군무원
[선정 기준]
- 직무와 관련되거나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발명한 기술 또는 디자인
- 국방과학연구소, 특허청 등의 심사를 통해 독창성, 실용성 등을 인정받은 아이디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속 부대 발명 담당자 또는 상급부대(육군본부 지식재산관리팀 등)에 발명 제안서 제출
- 국방지식재산정보서비스(www.dripis.mil.kr, 인트라넷)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발명 제안서 (아이디어 설명, 도면 등 포함)
- 출원 신청서
[유의사항]
- 아이디어가 군사기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부대 내 관련 부서와 상의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권은 국가(국방부)에 귀속될 수 있으나,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처]
- 각 군 본부 법무실 또는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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