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방부

군 복무 중 발명/특허 출원 지원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발명품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절차를 보조하여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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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병들의 창의성을 고취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국방기술에 접목하거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출원료, 심사청구료, 변리사 수수료 등) 지원 - 국방지식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출원 절차 안내 및 컨설팅 - 우수 발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표창 등 포상 실시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특징] - 군 복무 중 이룬 발명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권리 귀속 및 보상 절차가 달라집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 복무 중인 장병(병, 부사관, 장교) 및 군무원 [선정 기준] - 직무와 관련되거나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발명한 기술 또는 디자인 - 국방과학연구소, 특허청 등의 심사를 통해 독창성, 실용성 등을 인정받은 아이디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속 부대 발명 담당자 또는 상급부대(육군본부 지식재산관리팀 등)에 발명 제안서 제출 - 국방지식재산정보서비스(www.dripis.mil.kr, 인트라넷)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발명 제안서 (아이디어 설명, 도면 등 포함) - 출원 신청서 [유의사항] - 아이디어가 군사기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부대 내 관련 부서와 상의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권은 국가(국방부)에 귀속될 수 있으나,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처] - 각 군 본부 법무실 또는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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