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 지원

도시를 떠나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중장년층을 포함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착 자금, 주택 지원,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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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인생 2막을 농촌에서 시작하려는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다양한 지원책의 총칭입니다. 자금, 주거, 교육 등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지 구입, 하우스 설치 등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3억 7,500만원까지 융자 지원 (5년 거치 10년 상환) -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하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임시 거처 제공 -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종합센터 및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영농 기술, 농업 경영, 농촌 생활 적응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자체별 지원: 지자체별로 초기 정착 장려금, 농기계 임대료 지원 등 추가적인 혜택 제공 [목적] - 농촌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 인력 구조 개선 - 도시민의 제2의 인생 설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촌에 거주하기 위해 이주한 자 - 사업별로 연령 제한이 다름 (예: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만 65세 이하) [선정 기준] - 귀농귀촌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 100시간 이상) - 신청 사업에 따라 사업계획서 심사, 신용도 평가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귀농귀촌 종합센터 '그린대로'(returnfarm.com)에서 관련 정보 탐색 및 온라인 상담을 받습니다. 2.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합니다. 3.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시·군)의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 후, 희망하는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소 이전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귀촌 교육 이수증 - 신용조사서 등 [유의사항] - 자금 지원은 융자(대출) 사업이므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 충분한 사전 준비와 교육 없이 무작정 귀농할 경우 실패 확률이 높으므로, 최소 1~2년의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 종합센터 콜센터 (1899-9097) - 정착 희망 지역 시·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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