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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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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설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주거 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귀농 초기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성공적인 농촌 생활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보은군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질의 설계 지원을 통해 귀농인이 만족스러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비용: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 설계 용역비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하는 설계 비용 일체) - 지원 금액: 총 설계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예시: 설계비가 1,000만원인 경우 500만원 지원, 설계비가 800만원인 경우 40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주택 설계 계약 및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완료 후, 실제 설계비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설계비는 건축사사무소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조건: 반드시 보은군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득한 주택에 한하며, 실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귀농인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통해 농촌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징: - **실질적인 초기 정착 부담 경감:** 주택 설계비는 초기 건축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전문적인 설계 유도:** 전문 건축사의 설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미적 가치를 높여 귀농인이 장기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보은군 내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 관련 업체의 활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은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으로서,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영농 계획이 명확한 자 - 보은군 내에 주택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이 실제 거주 목적인 자 (증축, 개축, 리모델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청일 기준 보은군 외 다른 지역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 전까지 처분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귀농인 정착 지원 필요성, 농업 참여 의지, 주택 신축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 특히, 청년 귀농인(만 45세 미만) 또는 가족 단위 귀농인에게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자부담을 포함한 주택 건축 자금 조달 계획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보은군으로 전입 전 다른 농촌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전입한 자 (순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 우선) - 과거 보은군 또는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주택 신축 관련 정착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주거 안정 지원 정책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사업 계획이 불투명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보은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공고문을 통해 사업 신청 기간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사업 신청:** 정해진 기간 내에 보은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및 필요시 현지 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4. **주택 설계 및 건축 진행:** 선정된 귀농인은 건축사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후, 주택 건축을 진행합니다.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건축 허가(신고) 완료 및 설계비 납부 후, 설계비 지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군청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미등록시 귀농영농계획서) - 토지 등기부 등본 (주택 신축 예정 부지) - 건축 예정 계획서 (개략적인 건축 규모, 예산, 배치도 등) - 주택 미소유 확인서 (신청일 기준 배우자를 포함한 본인 명의 타 지역 주택 없음 확인) - (선정 후 제출) 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설계 계약서 사본 - (선정 후 제출)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 필증 사본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설계비 납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필요시) 금융거래확인서 등 건축 자금 조달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 거주 기간:** 지원금을 수령한 귀농인은 주택 완공 후 최소 5년간 보은군에 실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 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주택 신축 및 설계비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업 계획 변경:** 주택 신축 계획(위치,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보은군청 농업정책과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투명한 집행:** 지원금은 오직 주택 설계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는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개별 문의 필수:** 모든 세부 사항은 매년 공고되는 보은군청의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전 반드시 보은군청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은군청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담당 - 전화: 043-540-3363 (예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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