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결혼자금)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에 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250만원까지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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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 의료비, 장례비 등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어, 고금리 사금융 이용을 막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근로복지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1,250만원 범위 내 - 융자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 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 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별도) [목적] -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 - 금융 접근성이 낮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약 297만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융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절차: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결혼 증빙 서류 -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유의사항] - 결혼자금 융자는 결혼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융자금은 신청인(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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