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지원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하거나 장기분할상환 하도록 조정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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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경영난과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착륙과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 주도로 마련된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과감한 채무 감면과 상환 유예를 통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칙적으로 전액 감면 - 원금 조정: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채무의 경우, 순부채(보유재산 가액 초과분)의 60~80% 감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 분할상환: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포함) 장기분할상환 지원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시 최대 9% 고정금리로 조정 [특징] 민간 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보증기관, 공공기관의 상거래 채무까지 통합하여 조정이 가능한 포괄적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수령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선정 기준]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 고의적 연체 또는 재산 은닉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새출발기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영업상황 증빙 -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 등 코로나19 피해 입증 서류 - 부채 및 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무효화되고 감면되었던 이자와 원금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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