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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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통합하여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내용]
- 소농직불금: 농가 단위로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 적용
- 2ha 이하: 205만원/ha
- 2ha 초과 ~ 6ha 이하: 197만원/ha
- 6ha 초과 ~ 30ha 이하: 189만원/ha
- 30ha 초과: 181만원/ha
[목적]
-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농직불금: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가구당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제외 대상]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자
-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2월 ~ 4월 경,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농식품부 '농러와' 포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공익직불제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필요 시)
- 임대차계약서 (임차농의 경우)
[유의사항]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휴경, 폐경 등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콜센터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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