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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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통합하여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내용] - 소농직불금: 농가 단위로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 적용 - 2ha 이하: 205만원/ha - 2ha 초과 ~ 6ha 이하: 197만원/ha - 6ha 초과 ~ 30ha 이하: 189만원/ha - 30ha 초과: 181만원/ha [목적] -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농직불금: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가구당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제외 대상]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자 -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2월 ~ 4월 경,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농식품부 '농러와' 포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공익직불제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필요 시) - 임대차계약서 (임차농의 경우) [유의사항]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휴경, 폐경 등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콜센터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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