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의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제 등 여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핵심 농정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소농직불금: 경작면적 0.5ha 이하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30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면적이 클수록 ha당 단가 감소)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환경보전, 생태계 보전, 농촌 경관 유지 등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 (기존수령자)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자 - (신규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경작하는 자 - (지급대상 농지) 2017~2019년 중 직불금이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된 실적이 있는 농지 [제외 대상]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0.1ha 미만인 자 (단, 농촌유지, 생태보전 등 일부 예외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2월~4월 경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공익직불제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경작사실 확인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125)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