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적격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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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개인의 기부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부금 지출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대상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단체 등)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30% - 이월 공제: 공제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목적]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가 지출한 기부금 [선정 기준] -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충족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기부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기부금 단체가 적격 단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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