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생활 편의시설 등을 설치 후 기숙사와 유사한 형태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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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학가 인근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형태: 다인(2~3인)이 공동 거주하는 셰어하우스 형태이며, 침실 등 개인 공간과 주방·거실 등 공유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 임대 조건: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임대보증금 60만 원) - 임대 기간: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편의 시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상 등 기본 생활 집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징]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청년층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 비슷한 환경의 청년들과 교류하며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선정 기준] - 입주자격 충족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여 선정합니다.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서류를 우편 등으로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등)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해당자) [유의사항] - 모집 공고는 지역별, 시기별로 수시로 진행되므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생활 공간이므로 입주자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통합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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