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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사업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 목욕 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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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이용권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위생권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기장군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기장군 내 지정된 목욕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욕 이용권 - 지원 방식: 월 1매 또는 연간 총 횟수 제한으로 제공되는 정액권(또는 쿠폰) 형태로 지급됩니다. (예: 월 7,000원 상당의 이용권 1매 또는 연간 12매 등 지자체 예산 및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용처: 기장군과 협약을 맺은 지정 목욕탕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정 목욕탕 목록은 신청 시 또는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개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기적인 위생 관리를 통해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또한, 목욕탕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 특징: 소득 기준 없이 연령과 거주지 기준만으로 지원하여 폭넓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으며,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속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주민등록상 만 75세 이상(신청일 기준) - 거주 기준: 기장군 내 거주 사실 확인(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75세 이상 기장군 거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해당 시설에서 유사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행정복지센터 비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이용권 사용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용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지정된 목욕탕 외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경과 시 이용권은 자동 소멸되며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 이용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장군청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예시: 051-709-xxxx]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예시: 051-709-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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