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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생신축하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중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생신축하금을 지원하여 소외감해소 및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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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신 축하금 지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소한 기쁨을 더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1회 5만원 (또는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어르신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지자체 정책에 따라 상이) - 지급 기간: 어르신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의 생신을 축하하여 소외감 및 우울감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합니다. -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여 건강한 노인복지 문화를 조성합니다. - 생신 축하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선정 기준] - 현재 유효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만 65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입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생신축하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시설로부터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일부 재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어르신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생신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심사 결과에 따라 생신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신분증 지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생신축하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계좌이체 방식 선택 시 필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격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여 별도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현금 지급 시 통장 사본 제출 시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정보 오류로 인한 지급 지연 또는 오지급 발생 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수급자격 유지: 생신 축하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지급됩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타 지자체 또는 유사 복지사업으로부터 동일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후 확인: 지급 후에도 자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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