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 의료, 주거 등)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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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약 71만원, 4인 가구 약 183만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1회 최대 300만원 (최대 2회)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 기타지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 [특징] 상담 후 72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한부모가족 해당) - 화재 등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 시 8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에 따라 일부 기준 완화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긴급지원 상담전화(1577-129)로 상담 및 신고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요청서 또는 신고서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확인서, 진단서, 이혼판결문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단기 지원이므로,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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