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 의료, 주거)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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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는 상담을 통해 공적·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줍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623,300원, 4인 가구 1,620,200원 (최대 6회)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각종 검사, 치료, 입원비 등 지원 (최대 2회)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료 지원 (최대 12회) - 기타지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제공 [특징] -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한부모가족 포함)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이혼, 화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발생 시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요청 (대리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긴급지원요청서 또는 신고서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실직확인서, 이혼판결문 등) [유의사항] -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이 환수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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