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긴급통신비 감면

태풍,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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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통신 접근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에 통신 지원은 필수적인 긴급구호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이동전화: 가구당 1회선에 한해 월정액의 50% 감면 (최대 12,500원 등 상한선 존재) - 유선전화(시내/시외): 월정액 요금 10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정액 요금 50% 감면 - 감면 기간은 보통 1개월이며, 재난의 규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재난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개인) -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구 또는 개인 [선정 기준] - 행정안전부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통신서비스 가입자 -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가구 명단을 기준으로 통신사에서 일괄 감면을 적용하나, 누락된 경우 개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가구 명단을 통신사에 전달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감면이 자동 적용됩니다. -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개별 신청 시: 신분증,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감면 대상은 개인 명의의 회선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이나 단체 명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알뜰폰 가입자도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SKT 114, KT 100, LGU+ 101)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난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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