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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난임의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육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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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은 난임 부부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정상적인 난임 시술 과정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사업은 이러한 부부들이 겪는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다음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난임 극복을 위한 용기 있는 도전에 사회적 지지를 더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난임 시술 실패 1회당 정액 50만원 지급 (세부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서 심사 및 선정 후, 부부 중 1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급 시점: 난임 시술 후 임신 확인 검사 결과 '비임신'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난임 시술 과정에서 지쳐있는 부부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격려를 전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며, 난임 극복을 향한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가 겪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기관에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특정 난임 시술을 1회 이상 받았으나,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비임신 판정 확인이 가능한 자) -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부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연령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 45세 이하인 경우 - 시술 횟수: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횟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본인 부담으로 3회 이상(예시) 난임 시술을 받았음에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유사한 난임 시술 실패 격려금 명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난임 시술의 의학적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임신이 어려운 경우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복지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신청**: 부부 중 한 분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난임 시술 후 임신 확인 검사 결과 '비임신'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또는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실혼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각, 소득 기준 확인용) - 난임진단서 1부 (난임 진단명이 명시된 서류, 최초 신청 시 제출) - 난임 시술 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시술 종류, 일자, 비임신 확인일자 등이 명시된 서류) - 의료기관 발행 '비임신'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비임신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횟수는 부부당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지원 횟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대표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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