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한 사업소득자 등이 조합을 통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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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납세조합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납세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조합원의 세금을 매월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납세조합을 통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신, 조합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자진 납세를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5% - 공제 한도: 연간 100만원 [특징] - 매월 소득세를 분납하는 효과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꺼번에 목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납세조합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해주므로 납세 편의성이 증진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납세조합에 가입한 개인 [선정 기준] - 주로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방문판매원 등 세원 관리가 어려운 사업소득자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근로소득(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이 속한 직업군의 납세조합에 가입 신청을 합니다. - 가입 후에는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세액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 조합원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조합에서 발급한 '납세조합징수세액 및 공제증명서'를 바탕으로 기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납세조합 가입신청서 (조합별 양식에 따름) [유의사항] -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 가입할 수 있는 납세조합은 직업이나 지역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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