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제 제도로, 납입 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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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납입한 공제부금은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납입액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 1억원 초과: 200만원
-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목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고, 절세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 등)
[선정 기준]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 기준(예: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노란우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은행(방문 또는 앱),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부 방문, 공제상담사를 통해 가입
[준비 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확인 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며,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법인대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 지자체별로 신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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