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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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노숙인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하게 자립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고용, 심리·사회 재활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노숙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삶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응급구호 및 임시주거 지원:** 긴급한 상황에 처한 노숙인등에게 잠자리, 식사, 의류 등 기본적인 의식주와 함께 임시 주거 시설(노숙인 쉼터 등)을 제공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 및 노숙인 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 및 건강 지원:** 건강 검진, 질병 치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 자원과 연계하여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 **자립 지원:** - **주거 지원:** 임시 주거 시설 제공 외에 주거 복지 상담을 통해 영구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비(보증금, 월세)를 지원합니다. - **고용 지원:**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자리 알선 및 자활 근로사업 참여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 **심리·사회 재활 지원:** 개별 상담, 집단 상담, 정서 지원 프로그램, 사회성 회복 교육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돕습니다. - **법률 및 인권 보호:** 법률 상담,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을 통해 노숙인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합니다. - **지원 방식 및 기간:** 현물(숙식, 의류 등), 현금(주거비, 의료비 등), 서비스 연계(상담, 교육, 훈련 등)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의 기간과 내용은 대상자의 상황, 자립 의지, 참여 프로그램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목적] 노숙인등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며,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터전을 회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와 역량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노숙을 면하게 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 복귀를 통해 노숙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등에 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거리에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거리 노숙인) - 노숙인 시설(쉼터, 자활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사람 (시설 노숙인)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에서 거주하여 주거 위기에 처한 사람 (비정상 거처 거주자) -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하여 노숙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주거취약계층 [선정 기준] -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노숙 상태에 있거나 노숙에 준하는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자립지원 프로그램(예: 주거지원, 자활근로) 참여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개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립 및 사회 복귀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연계가 더욱 원활합니다. [제외 대상] -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되어 있거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관의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가장 가까운 지역 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명칭 상이), 노숙인 쉼터,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자신의 현재 상황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긴급 상황 시:** 거리에 있거나 위급한 상황일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노숙인 지원 시설이나 위기개입팀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신청:** 다른 복지 기관이나 의료 기관 등에서 노숙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연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초기 상담 시:** 대개 즉각적인 도움을 위한 초기 상담 시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되나, 없어도 상담 및 긴급 구호는 가능합니다. - **심화 지원 시:** 주거 지원, 자활 근로 등 특정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 진단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참여:** 지원 내용은 대상자의 자립 의지와 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담당자에게 알려야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이미 다른 유사한 복지 서비스(예: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이 조정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상담 시 알려야 합니다. - **지역별 차이:** 노숙인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운영 방침, 지원 내용, 연계 가능한 시설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24시간 운영) - 전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쉼터 (각 지역별 상이, 인터넷 검색 또는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등 지자체 노숙인 지원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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