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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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숙인 및 행려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노숙인에게는 자립 의지를 북돋우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며, 무연고 사망자에게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공영 장례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노숙인 귀향여비**: - 지원 대상 노숙인이 가족, 친지, 시설 등으로 귀향 또는 연고지 정착 시 필요한 교통 실비(버스, 기차 등)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각 지자체별 상한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국내 이동 기준, 통상 최대 5만 원 ~ 10만 원 내외) - 현물(교통권) 지급이 아닌, 현금 또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관련 기관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은 주로 시신 운구, 염습, 수의, 관, 화장(또는 매장), 봉안(또는 안치) 등 기본적인 절차를 포함합니다. - 지원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80만원에서 150만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장례를 위탁받은 기관(장례식장, 관련 업체)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자립 의지 고취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연고가 없어 존엄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공 책임 강화 및 인간다운 마지막 권리 보장.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 귀향여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및 노숙위기에 처한 자 중 귀향(또는 연고지 정착) 의지가 명확하고, 자립 지원 계획이 수립 가능한 자. - 노숙인 시설(쉼터, 자활시설 등) 또는 지자체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확인된 자.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 (지자체 판단 하에 포함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노숙인 귀향여비**: - 귀향 또는 연고지 정착 후의 구체적인 생활계획(거주지, 가족 또는 친지 연락처, 시설 입소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 여비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현물(교통수단 티켓) 지급이 아닌, 현금 또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관할 시군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 지원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 경제적 어려움, 관계 단절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노숙인 귀향여비**: - 가까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등 노숙인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상담 과정에서 귀향 계획의 구체성, 자립 의지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이 혜택은 사망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사망자가 발생한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무연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장제비를 집행합니다. [준비 서류] - **노숙인 귀향여비**: - 신분증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노숙인 시설 이용 확인서 또는 지자체 상담 확인서 - 귀향/정착 계획서 (상담 시 작성 지원) - 통장 사본 (현금 지급이 아닌 계좌 이체 시 필요)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사망자에 대한 서류이므로,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는 아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경찰 조사 보고서 (변사체 등의 경우) - 무연고 확인 조사 보고서 (지자체 내부 서류) [유의사항] - **노숙인 귀향여비**: - 지원받은 여비는 반드시 귀향 또는 연고지 정착을 위한 교통비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환수되거나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혜택은 일회성 지원이 원칙이며, 지속적인 여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귀향/정착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지원되는 장제비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만 사용됩니다. 호화로운 장례나 특정 종교 의례를 위한 추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해당 비용은 지자체에서 직접 장례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노숙인 귀향여비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숙인 귀향여비 상담 및 신청)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쉼터**: 거주 지역 내 시설 검색 후 문의 (노숙인 귀향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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