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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틀니)사업

저소득층 노인구강건강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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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의치(틀니)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틀니 제작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저작(씹는) 기능 회복을 통해 영양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년기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틀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완전 틀니(총의치) 및 부분 틀니(부분의치) 제작 및 장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악, 하악 각각 1개씩 지원하며, 7년에 1회만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치과)에서 틀니 시술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상당 부분(예: 90% 이상 또는 1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틀니 제작 및 장착 비용 외에 초기 검진, 최종 검진, 사후 관리(예: 틀니 조정 및 수리) 비용의 일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유지관리 및 재제작에 대한 세부 규정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구강건강 증진**: 상실된 치아 기능을 회복시켜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킵니다. - **영양 상태 개선**: 저작 기능 향상을 통해 음식물 섭취를 원활하게 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신 건강을 도모합니다. - **삶의 질 향상**: 틀니 장착을 통해 외모 개선 및 발음 기능을 회복시켜 사회생활 참여를 촉진하고, 심리적 만족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의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틀니 제작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저작기능 개선이 필요한 자 (부분 무치악 또는 완전 무치악) -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법 상 틀니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급여 적용 후에도 본인부담금 완화가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 [선정 기준] - **연령**: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 **소득 기준**: 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이 주 대상입니다. 지자체별로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치아 상태**: 치과의사의 정밀 검진 결과 틀니 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분 틀니 또는 완전 틀니)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지자체별 거주 기간 기준 상이)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이미 틀니 급여를 받은 지 7년 이내인 자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하여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예외 가능성은 지자체별로 다름) - 타 법령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구강검진 결과 틀니 제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보건소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노인의치(틀니)사업의 상세 내용(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범위,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사전 검진**: 보건소에서 구강 검진 및 치과의사 상담을 통해 틀니 제작의 필요성 및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연령, 구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의료기관 연계 및 시술**: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 제작 및 시술을 받습니다. 6. **비용 정산**: 시술 완료 후, 본인부담금 납부 또는 청구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노인의치(틀니)사업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의료급여증 사본 등 –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 치과 진료 소견서 (사전 검진 시 발급, 필요한 경우) -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신청 기간 내에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이미 틀니 급여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통상 7년) 내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기준 차이**: 사업의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범위, 신청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사후 관리**: 틀니 장착 후에도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틀니 관리 요령 습득이 중요합니다. 지원 후에도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구강 보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 완료 후 신청**: 이미 틀니 시술을 받은 후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상담 및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및 관련 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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