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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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신보는 농어업인의 신용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적 보증기관입니다. [지원 내용] - 보증 한도: 개인 최대 15억원, 법인 최대 30억원 (우대보증의 경우 한도 상향 가능) - 보증 비율: 대출금액의 85% ~ 100% (보증 종류에 따라 상이) - 보증료: 연 0.3% ~ 1.2% 수준 (신용도, 보증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특징] - 직접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창업농, 귀농어업인, 청년농 등을 위한 다양한 우대보증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농림수산단체, 농림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자 등 -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 [선정 기준] - 사업의 성장 가능성, 경영주의 신용도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보증제한업종(사행성 업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NH농협은행, 수협은행, 산림조합 등 농신보 업무 위탁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신청 시 보증 상담 및 신청 동시 진행 - 또는 농신보 지역 보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또는 소득증빙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보증서를 발급받더라도 금융기관의 자체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출이 실행됩니다. - 보증료를 납부해야 보증 효력이 유지됩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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