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임업용 면세유 지원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나 선박 등에 사용하는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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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어·임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자연재해, 가격 변동성 등 위험이 크므로, 생산 과정의 필수 요소인 유류비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을 돕고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세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전액 면제 -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주유소에서 배정량 한도 내에서 구매합니다. [목적] - 유류비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선정 기준] -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어업허가, 임업경영체 등록 등이 되어 있고, 면세유 사용 대상 기계를 보유 및 신고한 자 - 경작 면적, 어선 톤수, 보유 기종 등에 따라 연간 면세유 배정량이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역 농협(농업인), 수협(어업인), 산림조합(임업인)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면세유 사용 대상 농기계, 선박 등을 먼저 신고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면세유류 공급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자격 증명 서류 - 보유 농기계, 선박 등의 현황 및 증빙자료 - 신분증 [유의사항] - 면세유는 반드시 신고된 농기계나 선박에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 차량에 주유하는 등 부정 사용 시 세금 추징 및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 연간 배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농협 면세유 콜센터 (1522-0291) - 지역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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