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주택 개량 지원

농어촌 지역 낙후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어촌 주택 개량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경관 조성에 기여하며,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의 개량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신축/개축/재축: 최대 1억원 (주택 연면적 150㎡ 이하) - 증축/대수선/부분 개량: 최대 5천만원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융자 조건: - 금리: 연 1~2%대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정책에 따라 상이) - 상환 방식: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담보: 융자 대상 주택 및 토지 담보, 신용보증 등으로 융자 취급 기관의 심사를 거칩니다. - 지원 용도: 주택의 지붕, 벽체, 창호,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화장실/부엌 등 위생 시설 개선, 내·외부 마감재 교체, 보일러 교체, 안전 보강 공사 등 주택 기능 향상 및 노후 개선에 필요한 제반 비용 [목적 및 특징] - 목적: 농어촌 주민의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융자 지원으로 주택 개량에 대한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단순히 주택의 물리적 개량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 단독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중, 해당 주택의 노후도가 심하여 개량을 희망하는 자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일반 주민도 포함될 수 있으나, 농어업인에게 우선권 부여) - 무주택자 중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자 (귀농·귀촌 예정자 포함) - 주택 연면적이 일정 기준(예: 1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자 [선정 기준] - 주택의 노후도: 주택의 경과 연수, 안전성(구조적 문제), 위생(화장실, 부엌 등), 에너지 효율성 등 주거 환경의 낙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합니다. - 상환 능력: 융자 사업이므로, 신청인의 소득 및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융자금 상환 능력(신용 등급,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심사합니다. - 거주 여건: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 완료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명확한 경우를 우선합니다. [제외 대상] - 사업 대상 주택이 이미 양호한 상태이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주택 개량 지원을 받았으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용 불량자 등 금융기관의 융자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 투기 목적 또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신청인 - 사업 대상 주택의 건축 연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공고 확인**: 거주지 시/군/구청의 농정(건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업 공고 시기,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매년 사업 시행 계획 및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사업 신청서와 관련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신청인의 자격 요건, 주택의 노후도,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융자 신청 및 실행**: 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된 금융기관(주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융자 신청 및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실행합니다. 5. **사업 착공 및 완료**: 융자금을 바탕으로 주택 개량 공사를 시작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한 후 지자체에 완료 보고 및 검사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지자체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개량(신축) 계획서 (공사 범위, 예상 비용 산출 내역 포함)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등)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필요시)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구비 서류는 지자체 및 연도별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철저한 사전 조사**: 본 융자 사업은 매년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지자체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과 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 - **융자는 대출**: 본 지원은 보조금이 아닌 융자(대출)이므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주택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규 준수**: 주택 개량 또는 신축 시 관련 건축법규 및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무허가 증축 등 위법 사항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엄수**: 선정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 미완료 시 융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농정(건축)과 -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지역 사업 위탁 수행) - 지역 농협 등 협약 금융기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