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 융자지원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료, 농약, 종자 등 농자재 구입과 경영에 필요한 단기 운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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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파종기,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업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농가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정책자금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연 2.5% 또는 변동금리 (정책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 한도: 개인 최대 2억원, 법인 최대 5억원 이내 - 상환 기간: 1년 이내 (거치기간 없음) - 용도: 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계 임차료, 인건비 등 영농 관련 경비 [목적] - 농업인의 영농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 도모 -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 기반 유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의 여신 규정에 부합하는 자 - 대출 한도는 개인 신용도, 재배 품목, 경작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 등 대출 취급 기관에 방문하여 연중 상시 신청 [준비 서류] - 대출상담 및 약정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시설자금과 달리 단기 운전자금 성격이므로 상환 기간이 1년으로 짧습니다. - 대출금은 농축산 경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 외 사용 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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