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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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지는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농지 기반의 역모기지론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방식: 종신정액형, 기간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등 선택 가능 - 월지급금: 가입자의 연령, 담보 농지의 평가액, 지급 방식에 따라 결정 - 특징: 부부 모두 사망 시 농지를 처분하여 정산하며, 연금 채무액이 농지 처분액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목적]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영농 은퇴 후의 생활 보장을 통해 농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 -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선정 기준] - 담보 농지는 '농지법'상의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함 - 담보 농지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2. 공사에서 자격 요건 심사 및 담보 농지 감정평가 실시 3. 약정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4. 연금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농지연금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영농경력 증빙서류 - 담보농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유의사항] -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재산세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연금 수급 중 담보 농지가 수용되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는 등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 1577-7770 - 농지은행포털 (www.fp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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