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

영농 경험이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거나 매입을 지원하고, 관련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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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미래 농업 인력인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농지은행이 비축한 농지를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공공임대: 농지은행이 소유한 농지를 최장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제도 - 임차임대: 농지를 구하는 청년농과 농지를 맡기려는 농업인을 연결(중개)해주는 서비스 (수수료 무료) - 매입지원: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장기·저금리로 자금 융자 지원 - 영농정착 상담: 농지 확보, 재무 설계, 기술 등 영농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 제공 [특징] 청년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 - 영농 경력이 없거나 5년 이하인 자 -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에게 가점 부여 [선정 기준] - 사업 계획, 영농 의지, 교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농지 임대차(매입) 신청서 - 영농계획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영농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증빙서류 [유의사항] - 사업별로 신청 기간과 조건이 다르므로 포털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농지를 임차한 후에는 반드시 농업 경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불법 전대 등은 금지됩니다. [문의처] - 농지은행 대표전화 (1577-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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