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사회통합전형)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정원 외 또는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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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입 전형의 한 종류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이 전형을 통해 일반 학생들과 다른 트랙으로 대학 입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학별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을 정원 외 또는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선발 - 지원 자격: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 [목적]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각 대학별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학생부, 수능, 면접 등)에 따라 선발 - 대학별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단독으로 선발하거나, 다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통합하여 선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매년 발표되는 '수시/정시 모집요강'을 확인 - 모집요강에 명시된 '사회통합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등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해당 여부 확인 후 원서접수 기간에 맞춰 지원 [준비 서류] - 기본서류: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대학별 요구 서류 - 자격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중 1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대학마다 전형 명칭, 지원 자격, 선발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목표 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이트에서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1600-1615 - 지원 희망 대학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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