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사회통합전형)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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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대학별로 '사회통합전형' 또는 '고른기회전형' 내에 다문화가족 자녀 유형을 포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각 대학의 모집 정원 외로 선발하여 일반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선발 방식은 대학에 따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위주 등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목적] 다문화가족 자녀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자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선정 기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각 대학별 모집요강에서 정한 세부 지원자격 및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매년 발표되는 각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인한 후, 정해진 원서접수 기간에 맞춰 온라인(진학어플라이, 유웨이어플라이 등)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대학별 공통 서류 - 지원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귀화사실 기재) 등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대학마다 전형 명칭, 모집 인원, 세부 지원 자격, 전형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목표 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희망하는 각 대학의 입학처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adig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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