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결혼이민자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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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다문화가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배경: 국내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들의 초기 사회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1회, 일정 금액 (예: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해당 월 또는 익월 중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한국어 교육, 직업교육),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포괄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정 용도 제한은 없으나, 지자체별로 사용을 권장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자녀 양육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 기반 마련 촉진 -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자 포함) - 국내 입국일(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5년) 이내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단,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지자체별 거주 기간 상이할 수 있음)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공고 확인) - 재산 요건: 재산 기준액(예: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2억 원 등) 이하인 가구 - 혼인 유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혼·사별 후 자녀 양육 등 특별한 경우는 별도 심사) - 중복 지원 배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착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제외 대상] - 위장결혼 등 허위로 결혼이민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인 경우 -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실제 국내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미성년자 단독 신청 (단, 보호자와 함께 신청 가능) -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려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에 명시된 특정 기간 내 신청 (예: 매년 상반기, 하반기)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1.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 2.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담당 부서의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 진행 4.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금 지급 5.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국적취득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배우자, 자녀 등재)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필요시) 자녀 관련 서류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학생증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제출 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유사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 다른 지자체의 정착지원금)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해당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및 정보 제공)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콜센터 (일반적인 정보)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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