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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2자녀이상 10톤까지 상수도요금 감면 (막내가 만 18세 이상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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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다자녀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월 사용량 10톤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하수도 요금은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면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문의 필요 - 감면 기간은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이며, 이후 자동 중단됩니다. [특징] - 다자녀 가정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2자녀 이상 가구 (단, 자녀 모두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주소지에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2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인 가정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 중단) - 외국인 등록된 다자녀 가구도 동일 조건으로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가정용 외의 용도로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공장 등) - 수도요금 체납 가구 (체납액 완납 후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소 등)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2.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일부 지자체) 3.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수도사업소 또는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자녀 정보 확인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필요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가구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전입신고 후 수도요금 감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막내 자녀의 만 18세 도달 시 감면이 자동 종료되므로, 추가적인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감면 기준 및 신청 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수도사업소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소 등) : 지역번호 + 120 또는 각 수도사업소 대표번호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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