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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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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구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에 제약을 겪는 저소득층 및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학기별 또는 연간 일정 금액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예: 학기당 최대 6만원 ~ 12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에 한해 지원됩니다. 학교는 해당 학생의 수강료를 납부 시 감면하거나, 교육청이 학교에 직접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지 않고, 수강료 납부 시 자동 감면 또는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범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한정되며, 교재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 교재비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기한: 지원금은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연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다음 학기 또는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방과후학교 참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하며, 교육적 소외감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 및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정 -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학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소득기준 충족 가정의 학생 - 기타 교육청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또는 교육취약계층 학생 (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다문화가정 학생 중 소득기준 충족 등)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대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은 각 유형별 법정 저소득층 기준에 따르며, 별도 소득 조사가 진행될 경우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예: 60% 또는 80% 이내) 등 세부 지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을 우선 고려합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지자체, 교육부 등)에서 유사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학교에서는 학기 초 또는 연초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문을 배부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에서 배부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선생님 또는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선정 통보**: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부모에게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수강료 감면**: 선정된 학생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신청 시 해당 수강료가 자동 감면됩니다. [준비 서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저소득층 증빙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소득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기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소득 및 가구원 확인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지자체, 교육부 등)에서 유사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예: 사설 학원비, 교재비 등)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잔여 금액 소멸**: 지원금은 해당 학기 또는 연도 내에만 유효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학기 또는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자격 변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수준이나 가구 구성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자 또는 행정실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또는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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