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대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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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이전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 연계: LH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 지원 - 보증금 지원: 이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 최대 50만원 지원 - 이사비 지원: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 최대 40만원 지원 - 생활필수품 지원: 정착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 2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 [특징] 단순한 주거 이전 지원을 넘어, 이주 후에도 자활, 돌봄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비주택 거주 사실 확인서 (시설장 발급 또는 통·반장 확인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소득,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구 주거복지센터 (지역별 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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