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

심야시간대 위급상황에 처한 여성이 긴급하게 대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24시간 편의점 등을 '여성안심 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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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에 취약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여성안심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편의점, 가게 등에서 비상벨을 누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점주가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경찰 출동 시까지 임시로 보호합니다. - 경찰과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특징] -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경찰 출동 전까지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스토킹, 폭행, 주취자 위협 등 위급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보호나 도움이 필요한 대전 시민 누구나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함) [선정 기준] - 없음. 위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여성안심 지킴이집' 로고가 부착된 업소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평소에 집 근처나 자주 다니는 동선에 있는 '여성안심 지킴이집' 위치를 파악해두면 위급 시 유용합니다. - 장난으로 비상벨을 누르거나 허위로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또는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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