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자립 생활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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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보조기기가 필수적인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 리모콘, 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등 장애 유형과 필요에 따른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 1인당 1개 품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특징] -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 - 교부 품목에 따라 장애 유형 및 등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필요한 경우, 보조기기 필요성을 입증할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원 품목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42-270-4781) - 주소지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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