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1:1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립 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이자, 총 720만원 내외의 목돈 마련 가능 [목적] -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유의사항] - 3년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저축을 유지하고, 3년 이내에 탈수급(생계·의료급여)을 해야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되며,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