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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장애수당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기반 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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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비 장애수당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 참여 및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광역자치단체(도)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 (각 도(道)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월 3만원 ~ 5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수급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이동 편의 증진 등 추가적인 지출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종전 1급~3급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수급자 - 신청일 현재 해당 광역자치단체(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장애 정도 기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을 준용하며, 장애인 등록정보 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인되어야 함. - 거주지 기준: 신청일로부터 해당 도(道)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타 도(道)로 전출 시 수급 자격 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이와 유사한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장애인연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하며, 본 수당은 장애인연금 외 추가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 시설 입소 등 실제 거주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정도, 거주지 등 수급 자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수급자격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함)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수당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가구원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수급 자격 상실 및 수당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타 시·군·구 또는 타 도(道)로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타 도(道)로 전출 시 해당 도비 장애수당의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신고**: 수급자 사망 시,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즉시 사망 신고를 하여 과오급을 방지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차이**: '도비' 지원 사업이므로 각 도(道) 및 그 산하 시·군·구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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