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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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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망이 구축되지 않아 LPG, 등유, 연탄, 전기 등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대체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외 지역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난방 및 취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연간 1회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되거나,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지원되는 연료비는 가정 난방 및 취사 목적의 LPG, 등유, 연탄, 전기료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대상 가구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에너지 격차 해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높은 연료비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특히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맞춤형 지원: 도시가스 공급 여부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독거노인 등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시가스 공급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단, 도시가스 배관은 설치되어 있으나 개별적인 연결이 어려운 주택의 경우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위에 명시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이미 선정된 대상자가 우선 지원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해당 자격이 유효한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명목의 연료비(난방비, 취사비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 대상: 타 주거지에서 이미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내 실제 거주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매년 공고되는 사업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로 동절기 전후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2. 방문 신청: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일부 지자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 복지 포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문 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실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여부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거주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연료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방문 전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유사한 연료비 지원사업(예: 에너지바우처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기재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시 신고: 지원 기간 중 주소지 변경, 도시가스 공급 개시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에너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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