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장애인)

장애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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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장애인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합니다. - 동절기(12~3월): 월 24,000원 정액 할인 - 하절기(4~11월): 월 6,600원 정액 할인 - 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동절기(12~3월)에 월 9,900원의 지역난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전기요금, 지역난방요금 할인 등 다른 에너지 복지 혜택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나, 반드시 관할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최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유의사항] - 신청한 날이 포함된 월부터 할인이 적용되므로, 대상이 된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사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도시가스 회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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