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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어르신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독거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 제공을 위한 독거노인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노인돌봄 서비스 연계등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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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급변하는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화로 인해 증가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고독사, 낙상,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독거어르신 복지욕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독거노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24시간 상시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 상황 신속 대응 시스템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노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ICT 기반 응급안전장비 설치: 대상자 가정 내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기(일정 시간 미활동 시 자동 감지), 응급 호출기(SOS 버튼), 가스 감지기, 출입 감지기 등 개인의 위험 유형에 맞는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 및 관리합니다. - 24시간 응급 모니터링: 설치된 장비를 통해 대상자의 생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 및 대응합니다. - 응급상황 대응 및 119 연계: 응급호출기 작동 또는 장비 감지 이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관리요원이 즉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119 등 긴급 구조대에 출동을 요청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 및 조치를 진행합니다. - 생활 안전 확인 및 안부 확인: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 및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돌봄 서비스 연계: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복지 욕구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기존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징] - 첨단 ICT 기술 활용: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선제적 안전망 구축: 고독사 및 안전사고 발생 전 징후를 감지하여 예방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춥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개인의 주거 환경 및 건강 상태, 위험 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개별 맞춤형 모니터링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응급관리요원, 지역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이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유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독거 장애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대응이 필요한 분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또는 기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상시 돌봄이 필요하며, 응급상황 발생 위험이 높은 독거 어르신 및 독거 장애인 -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취약 독거 어르신 및 독거 장애인 [선정 기준] - 거주 형태: 실제 홀로 거주하는 독거 상태 (주민등록상 독거 또는 사실상 독거로 인정되는 경우) - 건강 상태: 질병, 인지 저하,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응급상황에 취약한 경우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저소득층 우선 선정 (다만, 안전 취약도가 높을 경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선정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장기요양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가족 등과 동거하며 실질적인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 - 유사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를 타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주거 환경의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신청**: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이웃 주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 절차**: 신청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가정 방문 상담 및 환경 조사 → 장비 설치 및 서비스 개시.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해당 시 제출 서류**: - 장애인등록증 (독거 장애인의 경우)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 중풍 등 건강상태를 증빙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본인 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시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연락처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거주 환경 확인**: 응급안전장비 설치를 위해 대상자 가정에 안정적인 전원 공급 및 통신(인터넷) 환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전 환경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장비 관리 협조**: 설치된 장비는 임대 방식이며,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훼손 시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오작동 방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지 변경 통보**: 이사 등 주거지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통보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응급안전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공통**: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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