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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

저소득 가구 중 65세 이상 1인 가구로 실제 홀로 생계을 유지하는 독거노인에게 야쿠르트 1일 1개를 지원하여 정서적 지지와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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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 심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매일 유산균 음료를 지원함으로써 영양 균형에 도움을 주고, 배달원을 통한 주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지지와 함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야쿠르트 또는 유사 유산균 음료 1일 1개 - 지원 방식: 지정된 배달원(야쿠르트 배달원 또는 전담 배달원)이 주 5일(월~금) 또는 주 7일 직접 방문하여 전달 - 지원 기간: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 (지자체별 예산 및 재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 서비스 특성: 단순히 음료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배달원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생활 패턴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영양 지원: 유산균 섭취를 통해 독거노인의 장 건강 증진 및 소화 기능 개선에 기여하고, 규칙적인 음료 섭취를 유도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원합니다. - 정서적 지지: 매일 찾아오는 배달원과의 짧은 교류를 통해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안부 확인 및 위기 관리: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나 위기 상황(질병 악화, 고독사 위험 등)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 및 조치 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단독 가구 어르신 - 실제 홀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독거노인 - 동일 주소지 내 가족 구성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액 적용)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예: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이하 등) - 기타: 지자체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예: 연령, 건강 상태, 사회적 고립 정도 등)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음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시설수급자 및 유사 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어르신 -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관 복지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및 식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원칙) - 가구원 중 소득 활동이 가능한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서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지자체 심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일부 지자체는 특정 기간 운영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2. 신청 장소: 어르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 내용 및 자격 기준 확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및 현지 방문 실태 조사가 진행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서비스 개시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연금수급 증명서 등 소득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재산 조사를 위해 필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주거 형태 및 소유 확인용, 필요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에만 해당)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세부 자격 기준 및 지원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주소지 변경, 시설 입소, 사망 등 대상자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단 사유(예: 소득·재산 기준 초과, 타 유사 서비스 중복 수혜 등)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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