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관람료 할인 지원

독립·예술영화의 상영 기회를 확대하고 관객 저변을 넓히기 위해, 전용상영관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여 관객이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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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상업영화에 비해 상영 기회가 적은 독립·예술영화의 안정적인 상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객의 관람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관객은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에서 영화 관람 시 통상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액은 영진위가 극장에 보조) [목적] - 관객의 관람료 부담 완화를 통한 독립·예술영화 관객 저변 확대 -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의 운영 안정화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예술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정한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예매하는 관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전국의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예: 인디스페이스, 아트하우스모모, 영화의전당 등)에서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영화를 예매하면 자동으로 할인된 가격이 적용됨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모든 독립·예술영화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진위의 지원을 받는 전용상영관의 상영작에 한해 적용됩니다. - 극장별로 할인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예매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유통지원팀: 051-720-4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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