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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사회문제인 출산율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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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율로 인한 사회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작구 내 출산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현금 지급)**: - 첫째아: 100만 원 (일시금) - 둘째아: 200만 원 (일시금)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일시금) - **출산축하용품 (택일 또는 꾸러미 지급)**: -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실용적인 용품 꾸러미 (예: 아기띠, 체온계, 목욕용품 등 약 10만 원 상당) 또는 동작사랑상품권 10만 원권 지급. - **지급 방식**: - 축하금은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출산축하용품은 신청 시 택일하여 택배로 발송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율 감소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합니다.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고, 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 역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합니다. -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출산 가정에 열려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 신고 시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녀 출생증명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축하금 및 용품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신생아가 동작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공동 명의 통장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동작구청 출산보육과: 02-820-9111 (대표번호, 출산보육 관련 문의 안내)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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