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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1~64세 고혈압당뇨병등록환자 치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과 자가관리능력향상으로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발생, 사망, 장애를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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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만 61세부터 64세는 건강보험 연령 특례 지원이나 노인 의료비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연령대입니다. 이 시기의 고혈압·당뇨병은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본 사업은 이 연령대의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꾸준히 치료받고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고혈압·당뇨병 관련 진료비(초진 및 재진), 검사비(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필수 검사), 약제비(처방약 조제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연간 1인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90%를 지원하는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이 먼저 의료비를 납부한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초기 단계부터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악화를 막고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발생률을 낮춥니다. 이를 통해 장애 발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1세 이상 64세 이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만 나이 확인, 신청일 기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확인) - 건강 상태: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담당 의사의 진료 소견서 등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이미 유사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 다른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질환으로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입원 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외래 진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확인 및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 또는 건강증진과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선정 기준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자세히 상담합니다. 2. **고혈압·당뇨병 등록**: 아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에 먼저 등록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본 사업 신청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치료비 청구(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치료비 지원을 청구합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진료 소견서 (질병명, 진단일, 의사 서명 포함)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치료비 입금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용) - **추가 서류 (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치료비 청구 시 필수)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약제비 청구 시 필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의료비 지원 사업(예: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중증질환 등록 산정특례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정확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 **지원 항목 제한**: 모든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료, 검사, 약제비에 한해 지원됩니다. 비급여 항목 중 미용 목적이나 질병 치료와 무관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간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 또는 건강증진과로 직접 연락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 또는 건강증진과) * 각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복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유사 사업 안내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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