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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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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은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사망에 이른 분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존엄을 지키고, 공중보건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사망자 1인당 75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통상 화장비, 유골함, 기타 필수적인 장례 의식 비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 방식**: 장례를 실제 진행하는 장례식장 또는 공영 장례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지급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사망 시점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여 진행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장례 관련 비용에 대해 1회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기본적으로 화장 및 안치(봉안당 등) 비용을 포함하며, 지자체에 따라 최소한의 추모 공간 마련 등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모든 국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를 보장합니다. - 사회적 연고가 단절된 개인에게도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장례를 치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 방치될 수 있는 시신을 적법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공중보건을 증진하고 사회적 혼란을 예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시신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기타 탐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 가능한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공영장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무연고사망자'의 넓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경우 또는 주소지가 불명확할 경우 사망 장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 사망자에게 장의비를 충당할 만한 재산(예금, 부동산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망자의 연고자로 추정되는 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시신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경우. [제외 대상] - 사망자에게 장의비 지출이 가능한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사망자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원하고 장례를 치를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제도에 따라 장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경찰서, 또는 사망자의 주소지나 사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직접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 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에서 해당 시군구청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 경찰이 변사체를 발견하고 수사 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시신 인계를 요청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은 접수된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탐문 등 연고자를 찾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한 후에도 연고자를 찾지 못하거나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를 진행하고 장의비를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 내부 처리용)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지자체 내부 처리용)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 (연고자가 없음을 증명) - (지자체 내부 처리용)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 또는 탐문 보고서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 증명) - (지자체 내부 처리용) 재산조회 결과 (사망자에게 장의비 충당 재산이 없음을 증명) - (지자체 내부 처리용)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 결정 공문 등 내부 결재 서류 [유의사항] - 이 지원은 철저히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기피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연고자가 있거나 사망자에게 장의비를 충당할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되는 장의비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례(주로 화장 및 봉안)를 위한 비용이며, 호화로운 장례나 특정 종교 의식을 위한 추가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세부 지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망자의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색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과 등)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변사체 발생 시 초기 처리 관련)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역 번호 + 120 (해당 지자체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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