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곤란한 상황으로 인해 존엄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책임 하에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보통 7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이 비용은 화장 및 봉안(납골) 비용, 수의, 관, 영정사진, 염습, 운구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실비로 사용됩니다.
- 지원 방식: 주로 지자체가 직접 장례업체와 계약하여 장례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거나, 장례를 주관하는 공익단체 등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범위: 화장(필수) 및 봉안(납골), 염습, 운구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와 최소한의 의례용품을 포함합니다. 종교적 의례나 추가적인 추모 행사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
- 모든 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고립된 죽음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무연고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품격 있게 배웅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 중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사망 시 연고자가 있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민법상 상속인에 준하는 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사정을 고려할 때 시신 인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망자.
-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장례를 집행해야 하는 모든 무연고 사망자가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은 본 혜택의 주된 선정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은 '사망자의 연고자 유무 및 연고자의 시신 인수가능성'입니다.
- 연고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장례를 치를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고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통해 소명 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는 사망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사망 사실 인지 후 직권으로 무연고 처리 절차를 거쳐 장례를 진행합니다.
- 병원, 요양원 등 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연고자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 만약 사망자의 연고자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곤란하여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사망자 발생지 또는 시신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 및 원인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 (연고자가 지원 요청 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 등), 장례 포기 의사 확인서 또는 위임장(연고자가 다수일 경우).
- 지자체 직권 처리 시에는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유의사항]
- 각 지자체별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세부 지침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망자가 발생한 또는 시신이 발견된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고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회피하는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연고자에게 장제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장제비는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장례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특정 종교 의식이나 개인적인 추모 공간 마련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 발생 또는 시신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정보 및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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