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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관리

무연고 사망자(변사자) 장례지원(화장 및 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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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사회적 고립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변사자 포함)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적법하고 인도적인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공중 보건 및 윤리적 책임을 완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서비스**: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 절차(염습, 입관 등)와 함께 화장(火葬) 비용 및 봉안(奉安)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관할 시/군/구청에서 직접 장례를 대행하거나, 관내 계약된 장례식장 또는 장사시설에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지원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 **지원 금액**: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통상 화장 및 봉안에 필요한 실비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예: 약 70만 원 ~ 150만 원 상당, 화장비 및 일정 기간의 봉안 비용 포함) - **봉안 기간**: 봉안 기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년, 10년, 또는 영구 봉안 등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추후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한 관리도 이루어집니다. [목적] - **고인의 존엄성 보호**: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를 갖춘 장례 절차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연고가 없는 이들의 죽음 또한 공동체의 책임 영역임을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역할을 강화합니다. - **체계적 관리**: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경찰, 의료기관, 지자체, 장사시설 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시신을 인계할 유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이 없거나,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따라 처리되는 무연고 사망자 및 변사자 - 병원, 요양원 등에서 사망했으나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인수를 포기한 사망자 [선정 기준] - **법적 무연고 확인**: 관할 경찰서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유족이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기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망 장소 기준**: 사망지가 관할 시/군/구 내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다른 지원 여부**: 다른 법률이나 제도로부터 장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외 대상] - 사망자의 유족이 확인되고, 유족이 장례를 치를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거하여 장례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복지 혜택은 유족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경찰 및 의료기관 통보**: 변사 사건 또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병원, 요양원 등)에서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 **유족에 의한 요청**: 유족이 존재하나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유족이 직접 관할 시/군/구청 사망자 처리 담당 부서에 '시신 인수 거부서'를 제출하고 무연고 장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유족 요청 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신분증,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지자체 양식). - **경찰/의료기관 통보 시**: 변사사건처리 결과서(경찰), 사망진단서(의료기관), 무연고 확인 서류 등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통보의 중요성**: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연고'와 '저소득층 장례'의 구분**: 유족이 존재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연고 관리' 사업이 아닌, 별도의 '저소득층 장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봉안 기간 및 관리**: 봉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고인의 정보 및 장례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중하게 다루어지며, 절차의 투명성은 유지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등 사망자 처리 담당 부서**: 해당 지자체의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 후 연결 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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