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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사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애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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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나주시에서는 가정 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 공영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애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빈소 마련: 나주시 지정 장례식장에서 빈소 제공 (규모는 고인의 상황 및 유족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 - 장례 용품 지원: 관, 수의, 상복 등 기본적인 장례 용품 제공 - 장례 절차 지원: 입관, 발인, 화장(또는 매장) 등 장례 절차 전반 지원 (단, 화장 비용은 별도 지원될 수 있으며, 나주시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름) - 장례 지원 인력: 장례지도사 지원 (필요시) - 운구 지원: 화장장 또는 매장지까지 운구 차량 지원 - 제례 의식 지원: 종교 의식에 따른 제례 지원 (필요시) - 지원 금액: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지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나주시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르며, 변동 가능성 있음. 200만원 내외) - 지원 기간: 장례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 (일반적으로 3일장 기준) [목적] -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 -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하고, 유족에게 위로와 격려를 제공 - 장례 문화 개선 및 건강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저소득 시민으로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의 범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름)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장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저소득 시민의 경우: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재산 기준: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이며, 변동 가능성 있음). 단, 구체적인 재산 기준은 나주시 관련 조례 및 지침을 따름 - 유족의 장례 능력 부족 여부: 유족의 소득, 재산, 부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대상] - 장례를 치를 능력이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 (단, 형식적인 부양의무 존재만으로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 발생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나주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 - 담당 공무원은 사망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 -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지원 여부 최종 결정 후 장례 절차 진행 [준비 서류]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나주시청에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청인 (유족)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점: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원활한 장례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지원 금액은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하며, 모든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수 있음 - 장례 절차: 장례 절차는 나주시와 협력된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며,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지원 결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처]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XXXX (정확한 전화번호는 나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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