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무연고 공영장례지원은 가족 해체, 1인 가구 증가, 빈곤 심화 등으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어 장례의식을 치르지 못하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고인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유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70만원에서 150만원 내외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는 화장비, 봉안비, 시신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 비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 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장례를 주관하거나,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 절차를 대행합니다. 일반적인 상조 서비스와 달리 종교 의식이나 고급 장례 용품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시신 운구 → 안치 → 염습 및 입관 → 추모 의식(간소화) → 화장 → 봉안(일정 기간)
[목적]
- 고인의 존엄성 유지: 경제적 능력이나 연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고인이 존엄하게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 배려 및 통합: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 유가족 부담 경감: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유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되는 무연고 시신(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 유연고 사망자 중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최종 거주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인 자.
[선정 기준]
- 무연고 시신: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유연고 저소득 사망자: 연고자가 장례를 주관하고자 하나, 연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이에 준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한 경우.
- [제외 대상]: 다른 법률이나 복지사업(예: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을 통해 이미 장례 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장례를 치를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무연고 시신: 병원, 요양시설, 경찰서 등에서 사망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통보하여 지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2. 유연고 저소득 사망자: 사망 발생 시 고인의 주민등록상 최종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연고자가 장례 지원을 신청하고,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신청인(연고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고인과의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 등)
- 장례 포기 확인서 또는 위임 동의서 (다른 연고자가 있음에도 신청하는 경우)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 지자체별로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사설 장례와는 서비스 범위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지자체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례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사망 발생 즉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종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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