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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마련 및 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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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는 가족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마지막 길을 홀로 가야 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드리기 위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빈곤이 심화되면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빈소 마련 및 장례 절차 지원**: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안치하고, 염습 및 입관, 운구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빈소는 대개 공영 장례식장 또는 지정된 장례식장을 활용합니다. - **화장 및 봉안 지원**: 화장장 사용료, 유골함, 봉안당 안치 비용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골을 보관하거나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추모식 등 최소한의 예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리기 위한 간단한 추모식을 진행하거나 종교적 예식(요청 시)을 지원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 비용**: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범위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70만원에서 150만원 내외의 실비가 지원되며, 이는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지정된 장례식장 또는 장사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목적] - **인간 존엄성 보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도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공공 책임 이행**: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책임을 강화합니다. - **사회적 연대 강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 유지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족관계 등록부상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시신 인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경우 -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 - 유족이 있으나 연락 두절, 해외 거주, 질병 등으로 시신 인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사망자에게 장례 비용을 충당할 만한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선정 기준 및 인정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는 고인의 유족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사망 발생 시 관련 기관에서 확인 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사망 사실 확인 및 통보**: 병원, 요양시설,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관할 시군구청(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복지과)에 사망 사실을 통보합니다. 2. **무연고 확인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받은 사망자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 가족 수소문 등을 통해 무연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장례 진행**: 무연고로 최종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례지원 서비스를 결정하고 지정된 장례식장 또는 장사시설과 연계하여 장례를 진행합니다. * **개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만약 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변에서 무연고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사망자의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유족 확인 시) - 유족의 장례 거부 의사 확인 서류 (가족이 있으나 장례를 포기할 경우, 포기 각서 등) - 재산 및 소득 확인 서류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유의사항] - **기본적인 장례 지원**: 본 서비스는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장례와 같은 화려하거나 성대한 장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범위,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족 책임 우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는 유족의 책임이 우선이므로, 유족이 있으나 단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장례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후 정산**: 대부분의 경우 장례 서비스 제공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장례식장 등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정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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